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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2023-2호]제35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중립 의무 및 공정경쟁 의무 보장 등을 위한 선관위 결정사항 공고

관리자
2024-01-04
조회수 416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3-2호

 

 제35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중립 의무 및 공정경쟁 의무 보장 등을 위한

선관위 결정사항 공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칙 제17조1항8호 및 대한한의사협회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5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중립의무 및 공정경쟁의무 보장 등을 위한 선관위 결정사항 등을 공고합니다.

 

 

1. 선거운동의 공정경쟁의무

 

<대한한의사협회 선거등에관한규칙>

 제11조(중립의무) ① 본회의 임명직 임원, 선거관리위원, 윤리위원회 위원과 시도지부임원·분회의 분회장, 정관에서 정한 본회 산하단체 및 그 회장·부회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및 그 회장·부회장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외의 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구·단체(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를 포함한다.)의 사무처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립단체 지정>

 - 선거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35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ㆍ수석부회장 선거의 중립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중립단체의 회장ㆍ부회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대한한의사협회

 ② 대한한의학회

 ③ 대한여한의사회

 ④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⑥ 공직한의사협의회

 ⑦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⑧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⑨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2. 선거 공정경쟁의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현 임원은 본 선거에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함.

 -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임원이 아닌 위원회(선관위, 윤리위 제외) 위원중 선거권이 있는 본회 회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 타지부 회원은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1항1호에 의거 본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선거인에게 보낼 메일·문자·우편물은 선관위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하며 횟수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후보자간 전원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후보자가 회원 또는 선거인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메일, 문자 및 우편물은 선관위에서 대신 발송하고, 발송비용은 후보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홍보문자는 2,000바이트(한글1글자당 2바이트)이하를 1회로 간주함을 원칙으로 함.

 - 선관위는 제 규정 및 상기 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후보로 등록하는 회원은 본 공고 이외에 중앙회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된 선거와관련된 각종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등록 회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 4.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