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2016년 9월 5일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서울시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탕약)의 포장에서 “전문한의약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하고,
의약품인 “한약”을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등과 분명히 구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금 복용하는 한약! 전문한의약품 입니까?
국회에서 제 · 개정한 약사법에 의하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 ․ 조제되는 한약은 “의약품”입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 ․ 조제하는 한약은, 국가가 관리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시설”에서 제조된 후 안전성 검사를 필한 한약재를 원료로 한 “의약품”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에 의하여 그 안전성이 사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탕약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 포장에서 “전문한의약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시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한약”을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
끝.
* 참고자료(관련 법령)
약사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84호, 2016.3.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총리령 제1298호, 2016.6.30., 일부개정]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내용은 생략)
*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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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2016년 9월 5일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서울시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탕약)의 포장에서 “전문한의약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하고,
의약품인 “한약”을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등과 분명히 구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금 복용하는 한약! 전문한의약품 입니까?
국회에서 제 · 개정한 약사법에 의하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 ․ 조제되는 한약은 “의약품”입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 ․ 조제하는 한약은, 국가가 관리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시설”에서 제조된 후 안전성 검사를 필한 한약재를 원료로 한 “의약품”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및 관할 보건소에 의하여 그 안전성이 사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탕약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한약 포장에서 “전문한의약품”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시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한약”을 의약품이 아닌 “식품”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끝.
* 참고자료(관련 법령)
약사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84호, 2016.3.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16.6.30.] [총리령 제1298호, 2016.6.30., 일부개정]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내용은 생략)
* 참고사진
Copyright @2019 서울특별시한의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