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성과급 잔치를 위해 환자 치료비를 줄이는 손해보험사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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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성과급 잔치를 위해 환자 치료비를 줄이는 손해보험사는 각성하라!
2023년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가 종료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중립적 자세로 합리적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한의사와 환자를 쥐어짜고 있다. 첩약과 약침 등 환자 회복을 위한 치료수단에 비전문가가 비과학적인 잣대로 강압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사들은 조작에 가까운 편향된 자료를 들이밀며, 환자와 한의사의 명예를 모두 훼손했다. 사고 후 고통과 통증으로 치료받기 원하는 환자를 부도덕하다며 매도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외면하지 않은 성실하게 진료한 한의계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부정한 의료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64만여명이 늘어 170% 이상 폭증했다. 무려 91.5%의 환자가 한의약 치료에 만족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진심어린 진료와 우수한 치료효과가 국민의 선택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자동차사고 환자와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사과하라.
1. 불필요한 행정적 장벽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1. 과실상계와 치료 4주 제한 등의 바뀐 제도를 빌미로, 환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환자들을 기망해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권과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