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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A 뉴스

[성명서] “근거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제한, 피해자의 건강 악화 막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

대리 박민근
2022-08-03
조회수 435


성 명 서 (항 의 서)


“근거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제한, 피해자의 건강 악화 막기 위해”엄중히 대처할 것

“불합리한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및“더욱 심한 심평원의 근거 없는 무작위 삭감사례”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최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4주 이후에 진단서 없이 치료받지 못하도록 행정예고 했으며, 심평원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피해자의 한의 치료 중단(제한)을 강요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험업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 최선의 피해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가해자를 비롯한 보험업계나 심평원이 원치 않는 사고로 신체 손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료인과 피해자가 적정한 진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피해자의 상태에는 안중에도 없는 심평원의 천편일률적인 치료제한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22. 08. 02.


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강 원 도 한 의 사 회